결론부터 말하면 컵라면은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기내수하물과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면과 분말스프는 고체 식품이므로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국제선 기내수하물로 가져갈 때는 액상스프와 육류 성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행 준비의 기준, Flyaway 위키가 컵라면 기내반입 기준을 짧게 정리해드릴게요.
컵라면 기내수하물 반입
컵라면은 기내용 가방에 넣을 수 있습니다.
분말스프가 들어 있는 제품은 대부분 그대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액상스프가 들어 있다면 국제선 액체류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액상스프가 100㎖를 넘으면 보안검색에서 반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위탁수하물에 넣으세요.
컵라면 위탁수하물 반입
위탁수하물로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가져간다면 위탁수하물이 편합니다. 다만 컵이 쉽게 찌그러지므로 상자나 밀폐용기에 넣고, 무거운 짐 아래에는 두지 마세요.
육류 성분은 검역 주의
컵라면 자체보다 안에 들어 있는 성분이 중요합니다.
다음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도착 국가에서 검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분말
- 육류 추출물
- 사골이나 고기 육수
- 건조 고기 건더기
기내수하물이든 위탁수하물이든 입국 검역 기준은 같습니다.
해외여행용으로는 액상스프와 육류 성분이 없는 분말스프 컵라면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외 다른 물건 기내반입 규정이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 검색할 수 있어요.
최종 정리
컵라면은 기내수하물과 위탁수하물로 모두 반입할 수 있습니다.
분말스프는 대부분 문제없습니다.
액상스프는 국제선 100㎖ 기준을 확인하세요.
육류 성분이 들어 있다면 도착 국가의 검역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컵라면은 기내·위탁 모두 가능, 액상스프와 육류 성분만 주의하세요.
그럼 지금처럼 여행 잘 준비하시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